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한국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저 끊 떨어진 연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가면서 까지 버텨야만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으실텐데요.
미리 말씀 드리지만 저는 이러한것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글을 쓰는 것일뿐,대출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먼저 밝히고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과거인 몇년전만하더라도 카드매출 대급지급이 결제일 이후에 4영업일 이후에 지급이 되었다고한다면,최근에는 결제일 이후에 3영업일이나 2영업일 이후에 입금이된느 선순환의 구조가 되다보니,이제는 자영업자와 사업자분들에게는 편리를 위하여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켜야 할 것!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담보가 잡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채권의 비율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매출대금 담보대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목요일에서 일요일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서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서 다음 주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하는 카드 매출 대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서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이나 사업을하면서 무리하게 큰 돈을 대출을 받고서 연체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대출이라는 말보다는 미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제한적 사항!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을 주말에 너무 많이 받게되면 다음 주에 받을 매출대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으며,카드 매출이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대출 한도를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카드승인액의 일부로 제한한다는 발표를 한 것 입니다.
카드사의 약간의 자율성을 허용하고자 구체적인 대출한도와 이자들은 카드사가 정하도록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승인액의 50%이내에 대출과 같이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제안,대출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반영하고서 자영업자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카드사에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카드사가 지켜야 할 것!
카드사에서 지켜야 할 첫번째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이용 가능하게하여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지켜야 할 두번째로는 카드사의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제한하여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지켜야 할 세번째로는 대출 신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맹점에서 발생을 한 각 카드사 카드승인액의 일부만 대출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신한카드 대출이용 가능한 자!
지난 6월에 발표가 된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출 발표가 있고서 하루가 지나 신한카드에서는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양호한 자,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 해당됩니다.
금리는 연 5%에 대출한도는 승인금액의 80%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