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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교차로에서 과태로 물게되는 경우 총정리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쓰며 짜증이 나는 구간이 어디일까요?2022년 6월 30일

바로 교차로입니다.

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온 사방으로 오는 보행자와 차량들로 인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없는 곳입니다.

당연하게 신호를 준수해야하나 매일같이 길막히는 곳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1미터라도 더 앞으로 가기위해서 아 앞에 바짝 붙는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접촉사고라도 나게되면 그 날은 일대 교통흐름이 마비가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들 하지만 사실은 경찰의 실적 제조기가 될 수 잇는 꼬리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흔하지만 사고는 이 때 발생

꼬리물기는 이름그대로 앞 차 뒤에 바짝 붙어서 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세히는 교통정체로 인해서 혼잡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 억지로 진햅해서 다른 차로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내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토통법 조항 요약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으로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진입하면 안됩니다.

 

꼬리물기로 단속이 될 경우 경찰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신호위반과 교차로 통행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신호위반으로 걸린다면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거나 바뀌었는데도 불구 앞 차량에 바짝 붙어서 교차로를 통과할려고 할 경우입니다.이때는 경찰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스쿨존에서도 작은 교차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만약에라도 사고를 낼 경우에 12대 중과실로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횔 수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걸린다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팩트체크:교차로 단속카메라는 이런식으로 운전자들을 잡는다

꼬리물기 단속은 경찰이 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곳은 교통량이 많은곳이 대부분입니다.

테헤란로나 강남대로를 들 수 있는데,이런곳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주로 활용합니다.

사진에서와 보는바와 같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보조카메라와 한 세트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도로 위에 매달려 있어서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단속하는 원리는 도로에 매설된 센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후 차량이 정지선 근처의 센서를 밟게 되면 보조 카메라가 해당차량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들은 센서를 밝은 위반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하게 통과하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해서 단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녹색,황색,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10km/h 미만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길이 너무 막혀서 교차로 한복판에 서는 경우와 고의로 꼬리물기를 하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고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길이 막혀서 교차로 중앙에 멈췃을 경우에는 단속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근거하여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사실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시내 도로 사정이 복잡한 것은 경찰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미네 누가봐도 고의로 꼬리물기를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단속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모두 잡는다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나 열악한 교통환경에도 불구 단속 가능성이 높은 구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에 빗금이 쳐진 사각형 노면표시가 있는데 아마 운전자들이 이 표시를 두고 꼬리물기 금지 표시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름은 정차금지지대로 교차로 외에도 경찰서나 소방서 근처에서도 이 표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민원이 자주 들어와 해당 표시를 따로 그린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절대로 꼬리물기를 해서는 안되며 교통흐름으로 어쩔 수 없이 진입햇다하더라도 단속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꼬리물기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시에는 억울한 운전자는 '이의제기'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단은 경찰이 아닌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출처:world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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